인사말
대덕나누리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웃의 어려움을 한 사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주민이 함께 출자하고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풀어 가고자 설립했습니다.
한 끼의 식사가 필요한 이웃,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 곁에 오래 머무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덕나누리의 사업
조합 소개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으로 지역의 취약계층과 함께합니다.
설립 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상생활·문화·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관 제2조)
- 한 사람, 한 표출자금이 많든 적든 조합원은 누구나 1표를 행사합니다. (제36조)
- 이익은 다시 지역으로잉여금은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고 적립해 사업에 다시 씁니다. (제67조)
- 열린 운영정관, 회의록, 결산 결과를 적극 공개합니다. (제58조)
- 정치적 중립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지 않습니다. (제8조)
연혁 및 활동
- 조합 정관 작성 (발기인 5인)
- 보건복지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국세청 고유번호 발급 (북대전세무서)
- 준비 중입니다.
- 준비 중입니다.
- 푸드뱅크 나눔 (정관 제60조)
조직
최고 의결기관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합니다.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열고, 사업계획·예산·결산과 임원 선출·해임을 의결합니다. (제27~33조)
업무 집행 의결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의 재산과 업무 집행,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제41~42조)
이사와 감사
이사장 포함 이사 3명 이상 7명 이내, 감사 1~3명을 두며 임기는 4년입니다. 감사는 업무와 재산 상태를 살펴 총회에 보고합니다. (제45·50·53조)
정관 전문은 게시판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도록 올려 두겠습니다.
사업안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주사업
주사업은 조합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며, 정관 제60조가 정한 네 가지입니다.
기타사업
상담·교육·훈련·정보제공
조합원과 직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조합 간 협력
다른 협동조합과 연대하고 함께 사업을 만듭니다.
조합 홍보와 지역사회 사업
조합을 알리고 지역을 위한 일을 합니다.
조합원이 이용하고도 여력이 있을 때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웃도 주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61조)
게시판
조합의 소식과 공개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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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글은 index.html 안의 notices 목록에 한 줄씩 추가하면 됩니다.
갤러리
대덕나누리 활동 사진입니다.
결산자료 공시
정관 제58조는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활동상황, 사업결과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를 이 게시판에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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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금내역 및 활용실적
정관 제58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합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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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안내
여러분의 나눔이 이웃의 한 끼와 어르신의 일상이 됩니다.
후원 방법
식품·생활용품 기부
푸드뱅크를 통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합니다. 기부 가능 품목과 방법은 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정기·일시 후원
아래 후원계좌로 보내 주시면 사업에 사용합니다. 후원자는 후원자조합원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은행
- 농협은행
- 계좌번호
- 301-0390-9599-41
- 예금주
- 대덕나누리 사회적협동조합
후원금은 어떻게 쓰이나요?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후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조합 가입안내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려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유형
유형은 조합과 함께하는 방식을 나눈 것입니다. 어느 유형이든 모든 조합원이 같은 기준으로 출자합니다. (정관 제18조)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사업 수행에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며 함께 참여하는 분
소비자조합원
조합이 생산한 재화·서비스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분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되어 일하는 분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분
후원자조합원
필요한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금을 후원하는 분
가입 절차
- 가입신청서 제출조합 사무소로 신청서를 냅니다.
- 자격 확인과 결과 통지접수일부터 2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로 알려 드립니다.
- 출자금 납부가입 후 1개월 이내에 출자금을 내면 조합원이 됩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조합 사무소로 방문·우편·팩스(042-369-0192) 또는 이메일(an1594@hanmail.net)로 보내 주세요. 신청서에는 개인정보가 담기므로 을 먼저 읽어 주세요.
출자 안내
- 출자 1좌
- 100,000원
- 출자 기준
- 모든 조합원은 유형과 관계없이 5좌(500,000원) 이상 출자합니다. 5좌는 최소 기준이고, 더 많이 출자할 수도 있습니다. (제18조①)
- 출자 한도
-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전체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제18조②)
- 납부 시기
-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냅니다. (제18조③)
- 의결권
-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조합원 1명이 1표입니다. (제36조)
- 조합원 책임
- 납입한 출자금 한도 안에서만 책임집니다.
자원봉사자·후원자 조합원도 출자금을 내야 하나요?
탈퇴하면 출자금을 돌려받나요?
출자금에 이자나 배당이 있나요?
어떤 경우에 조합원 자격을 잃나요?
조합원이 총회를 요구할 수 있나요?
오시는 길
조합 사무소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2번길 51, 103호 (오정동)
- 팩스
- 042-369-0192
- 운영시간
- 오전 9:00 ~ 오후 6:00